직원이 행정소송까지 책임지는 과세 및 송사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17일 국세청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국세관련 행정소송을 본청과 지방청
송사담당부서에서 전담해 왔으나 전문성 결여 및 그에 따른 대응논리의
부족으로 이길수 있었던것도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를 막기위해
과세및 송사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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