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기능인 우대" 근거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10일 노동부가 전국 사업장에 시달한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올상반기까지 취업규칙및 인사규정등을 개정,기능장
기능사등 기술자격소지자들이 보수및 승진등에서 일반 근로자보다
우대받을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규 개정작업이 늦어질 때는 6월말까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우선 시행하되 올연말까지는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업체들은 지금까지의 근로자 채용조건을 개선,학력중심의
응시자격 요건을 자격및 능력중심으로 3 4개월내에 전환,신규종업원채용때
공고졸업자의 응시자격범위에 기능사들도 응시할수 있도록 했으며 또 현재
조장 반장 직장등으로 된 직위체계에다 계장 대리 과장등을
추가,승진기회를 확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