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를 고용,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준 고급요정 사장을
법원이 지난 19일 법정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7단독 곽태철판사는 접대부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16억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종로구 익선동
고급요정 "대하"사장 노상용피고인(5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곽판사는 판결문에서 "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이들의 화대중
3분의2를 가로챈 피고인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피고인은 접대부들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 8월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됐으나 같은달 28일 서울지검이 구속취소결정으로
풀어준뒤 불구속기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