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3일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납부해야하는 인지대를
현금으로 수납한다.
민사소송에 따른 인지의 현금 수납은행으로 지정받은 조흥은행은
전국의 모든 영업점에서 관할법원의 구분없이 인지대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송인은 대법원의 인지규칙 개정에 따라 인지액이 2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하고 그이하인 경우는 현금
납부나 인지첨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