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연구소 연구원 권현정피고인(26.서울대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표현물 제작.배포)를 적용,
징역 8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주장대로 민중폭력혁명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같은 내용의 서적을 발간,
서점등을 통해 일반에 배포한 점은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학전공의 학생인데다 이번 사건이 학문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