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이 단체 편집부원 이중섭피고인(25.여.경기도 광명시 철산1동)이 2일
출산을 위해 법원의 구 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안양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이날 이피고인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측이 "오는 10일 출산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가
있다"며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피고인을 석방,병원에
입원토록 조치했다.
이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도 임신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 했으며 항소한후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카톨릭대 간호학과 2학년 재학중 중퇴한 이씨는 지난 88년말 처음 만난
이후 사노맹 인쇄소장으로 활동하던 정주용피고인(25.서울 성북구
성죽1동)과 동거해오던중 함께 붙잡혔었다.
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4년.집행정지4년을 선고받고 부인인 이씨와
함께 항소, 2심에 계류중이다.
이씨는 지난 89년 3월 사노맹에 가입한 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가
지하차고에 ''천지 화장지''라는 중간 도매상을 위장한 인쇄소에서 같은 해
11월 ''사노맹 출범 선언문'' ''신년메시지'' ''긴급전술결의''등 20여종
3만여장에 이르는 지하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3월10일
구속됐었다.
안기부에 따르면 사노맹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공공연히 획책해온
지하비밀조직으로 지난3월 이번에 풀려난 이씨와 중앙위원 남진현씨(28)등
모두 54명이 검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