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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계, 꺽기에 법인세 과세 강력반발 >

국세청이 꺾기(양건성예금)에 대한 법인세과세를 부과한데 대해 금융계가
반발하고나서 어수선한 금융계에 또다른 불씨가 지펴지고있다.
국세청이 전금융기관에대해 꺾기여부를 조사,법인세를 추징할 방침인데
반해 법인세를 이미 추징당한 중앙투자금융등 일부단자사가 이에
불복,심사청구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정면대립으로 번질 우려가
짙어지고있다.
국세청은 최근의 법인정기세무조사에서 중앙투자금융등이 실시한
꺾기부분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볍인세를 탈루했다면서
중앙투자금융에 2억5천만원(87년도분),대한에 1억5천만원(89년도분)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대해 중앙투금등은 이같은 조치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맞서고있는 상태.
문제는 예컨대 단자사가 10억원을 대출하고 1억원을 예금(꺾기)받았을때
대손충당금을 10억원에 대해서 설정하느냐 아니면 실제대출액인 9억원에
대해 설정해야하느냐 하는 점.
국세청은 순대출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단자사들이 꺾기로 과대계상된 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이부분만큼을 손비로 인정받았으므로 이에대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법통칙에는 대출거래처에대해 대출된 부분은 대출거래처의 예금이
있더라도 결산기말에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부도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대출거래처가 만기이전에 대출금을 회수당할
경우(기한이익의 상실)예금과 대출을 상계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상계가 가능토록 되어있다. 국세청의 주장은 이 단서조항에 근거한 것.
단자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첫째는 어디까지가 순수한 대출이고 순수한
예금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꺾기금액을 확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꺾기에 의한 예금이라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들 단자사가 발행해준
자체발행어음등을 할인해 쓸수있으므로 이와 연계된 대출에도 대손충당금이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대상계에 대한 약정도 없는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기관들이 예대상계에 관해 문서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약정을 맺은것으로 간주,꺾기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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