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의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43)에게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일 종교행사를
가장해 ''범서 방파''라는 범죄조직을 재건한 뒤 폭력행사와 상습갈취를
일삼아온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김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죄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씩이 구형된 이
조직 부두목 이택현(38), 행동대장 양춘석(35), 참모 정광모(41)등
피고인 3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년에서 7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폭력조직의
두목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방파의 부두목이었던 증인 손하성씨의 검찰 및
법정에 서의 진술과 형집행정지결정이후 김피고인의 범죄행각등을 종합해
볼때 손씨의 진정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형집행정지이후 신병치료에 전념 해야할 피고인이 출소 2-3개월뒤부터
각종 범죄행각을 벌여온 사실은 우리사회의 법 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형벌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특히 ''경기도 파주집회는 순수한
종교모임이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집회성격과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참작할때 ''신우회'' ''축복기도대성 회''등의 합법을 가장하기는 했지만
범죄단체를 구성하기위한 집회였음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범죄단체를
구성한 이후 인명살상등의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주로 재산 범죄를
저지른데다 범단활동기간이 1년이 채 안되는 점등을 참작해 검찰의
사형구형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김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몹시 당황해 하는
표정을 지었 고김피고인의 누나는 "내동생에게 무기징역은 안돼"라고
소리치기도 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족은 허탈해 하는 모습이었다.
김피고인은 지난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피습사건으로 구속됐다가
89년1월 폐암을 이유로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된 뒤 같은해
6월 경기도 파주군 공릉에서 종교행사를 가장, 자신을 추종하는 전국의
조직폭력배 3백여명을 모아놓고 범서방파를 결성한뒤 조직의 위력을 이용,
광주 신양파크호텔, 서귀포 KAL호텔, 대 전 샤또관광호텔등의 빠징코
지분을 갈취하거나 그 업주들로 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
김피고인은 또 조모 목사의 며느리인 탤런트 나모양의 이혼과정에도
깊이 개입해 나양의 부모들을 협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