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대학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학군 하사관 후보생 과정(RNTC)의
군사 교육요원 50명이 내년 2월 말까지 정부의 특별한 전업 조치가 없는한
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9학년도부터 전국 교대에 RNTC제도가
설치,운영되면서 학생 군사교육요원으로 발령받은 이들은 국방부의
병역정책 개선으로 내년 신학기부터 RNTC제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의 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위해
국방부등과 협의하여 이들의 취업 및 전업을 최대한 알선 해 줄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취업 이나 전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의 한관계자는 " 이를위해 지난 7월 25일 국방부에 이들의 장래
직업 안정을 위해 군무원으로서의 재취업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회신이 없다"면서 "이들의 전업알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시설된 학생 교육원과 학생
야영장의 별정직인 학생 수련담당 및 관리요원의 결원 발생 또는 증원때,
그리고 국.공립대학의 예비군훈련 요원등으로 이들이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교대별 학생 군사 교육요원을 보면 전주.진주교대가 각각
6명 <>대구.광주.춘천. 청주교대 5명씩 <>부산. 인천.공주교대
4명씩<>서울.제주교대 3명씩 등 모두 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