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설정...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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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청소년 범죄및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가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이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관할지역의 관계기관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출입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20세미만 미성년자들이 취약시간대인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일체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설정 기준등을 내용으로한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출입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이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관할지역의 관계기관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출입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20세미만 미성년자들이 취약시간대인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일체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설정 기준등을 내용으로한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