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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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은행위원회는 26일 미기업이 은행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행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안을 심의하고 있는 미하원은행위원회는 이날
찬성32,반대20으로 기업의 은행소유조항을 가결,지난 30년대 대공황이래
지속돼 왔던 기업의 은행소유금지를 폐지토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을 갖고있는 금융서비스지주회사를 기업이
소유하고자할 경우 기업 스스로가 좀더 넓은 의미의 지주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경우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반대의사를 나타냈으나 미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였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행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안을 심의하고 있는 미하원은행위원회는 이날
찬성32,반대20으로 기업의 은행소유조항을 가결,지난 30년대 대공황이래
지속돼 왔던 기업의 은행소유금지를 폐지토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을 갖고있는 금융서비스지주회사를 기업이
소유하고자할 경우 기업 스스로가 좀더 넓은 의미의 지주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경우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반대의사를 나타냈으나 미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