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모두
2백31곳을 적발, 이 가운데 1백51곳을 폐쇄조치하고 80곳을 직업
안정법 위반으로 고발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2일동안 실시한 단속에서는
사회복지 사업및 봉사단체, 취업문제 연구소, 부녀회, 복지회, 친목회등과
같이 그럴 듯한 이름을 내걸고 무허가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일간지,
주간지, 별보등을 이용해 파출부, 간병인, 운전기사, 가정부, 식당
종업원등을 소개한 행위가 중점적발됐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20일까지는 관할 구청별로 3백37개 관허 직업
안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인신매매청 소개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소개소가 적발되 경우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허가업소에 대한 중점 단속 대상은 <>부녀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성소개행위 <>무허가업자와의 결탁, 동업행위 <>소개요금의
과다징수, 선불금 착복및 환불금 미반환 <>허가증 대여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