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2,854자로 확정...4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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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수를 2천8백56자로
정하는 내용의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1천8백자)를 포함한 2천7백31자로 잠정결정한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대법원은 이후 본격시행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명용
한자의 수를 더 늘려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인명용 추가한자를 1천56자로
늘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일부 한자에 대해서는 동자,약자,속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생자의 이름중 2천8백56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토록 했다.
따라서 4월1일부터는 이번에 정한 인명용 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해서는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된다.
정하는 내용의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1천8백자)를 포함한 2천7백31자로 잠정결정한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대법원은 이후 본격시행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명용
한자의 수를 더 늘려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인명용 추가한자를 1천56자로
늘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일부 한자에 대해서는 동자,약자,속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생자의 이름중 2천8백56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토록 했다.
따라서 4월1일부터는 이번에 정한 인명용 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해서는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