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금명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동결을 우려한 단자사들이 대출기한연장을 거부하면서
은행측과 잇단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그동안 단자사들은 한보주택의 어음중 신용
대출분은 기한을 연장해주고 은행지급보증분은 은행에서 대지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해인 조흥은행은 이 회사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6일 은행지급보증분이라도
대지급을 해줄수 없다면서 단자사의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단자사들은 이에 대해 기한연장은 있을수 없다면서 이날 하오 늦게까지
은행측의 대지급을 촉구, 하오 7시 20분에야 은행측의 대지급결정이
나면서 사태가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