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상업지역내에 주거면적이 3분의 1이상인 주거복합건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을 현재의 4대문안 6백70%,4대문밖 9백%에서 일률적으로 1천%로
완화하는 내용등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2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조례는 또 공단 주변의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강북 준공업
지역내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2백%에서
3백%로 완화했다.
개정조례는 이와 함께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항으로 위임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가능규모(건축연면적)를 강남북
모두 일반 주거지역은 5천, 준주거지역 7천5백, 근린상업지역은 1만
이내로 각각 정했다.
또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높이의
2분의1을 떼도록 되어 있는 일조권 규제조항도 4분의1로 완화, 주택공급이
용이해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