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가 적자점포를 정리할경우 고객계좌의 인근
타증권사지점 이관을 주선하고 신용거래및 BMF 계좌등은 이관받은 지점에서
승계해 기득권을 인정토록하는등의 적자점포 정리에 따른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 각증권사에 시달했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적자점포의 통폐합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마련된 투자자 보호대책은 지점
폐지를 위해서는 서신이나 유선으로 투자자들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객장에 영업폐지사실을 게시하는 한편 폐지 30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지에 3회 이상 공고토록 했다.
또 고객들의 신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거나 투자자가 원하는
증권사로 이관토록 주선하고 계좌폐쇄및 이관을 신청하지 않는
고객계좌에 대해서는 인근 증권사점포중 한곳을 택해 일괄 이관토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거래나 BMF 등의 계좌는 이관받은 증권사에서
고객들이 계좌이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고객예탁자사낭이 증권사의 채권액에 미달하는 계좌,
즉 깡통계좌는 본사로 이관하고 위탁자미수금등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폐지일이전에 정리토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적자점포 통폐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문을
닫게될 지점의 계좌는 모두 이같은 투자자보호대책을 바탕으로
이관 또는 폐쇄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