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비율을 높이고 일반계/자연계등 4개계열을 기준으로 산출하던 대학
교원기준을 어문/공학등 10개 계열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치기준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교원정원의 3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교원정원의 6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시간강사수를 대폭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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