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효고현 경찰은 26일 13억엔 상당의 엔화표시 자기앞수표를 한국에
불법 송금, 부동산투기등에 투자한 가정용 초음파의료기구메이커인 하라
헬스공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