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모든 우편물을 자동화된 기계로 일괄처리하는 수도권우편물집
중처리국의 준공을 앞두고 오는 7월1일부터 규격봉서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소를 세로로 쓰거나 우편번호 주소 우표의 위치등이 잘못된
편지는 모두 발송인에게 반송돼 10원씩 추가요금을 물게된다.
지금까지는 1종우편물의 규격봉서요건으로 크기(가로 14~23.5cm 세로 9~
12cm)와 무게(50g이내)만을 규제해왔는데 앞으로는 기계로 처리할 수 없는
봉서는 모두 규격외봉서로 취급된다.
체신부는 당초 금년 1월1일부터 규격봉서요건을 강화, 실시할 예정이었으
나 이용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시행일을 7월로 연기시켰다.
강화되는 규격봉서요건에 따르면 우선 흰색계통의 봉투에 가로쓰기를 해
야하고 봉투봉합시 스테이풀이나 핀 또는 리베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우표
는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한다.
우편번호는 번호칸에 또박또박 기재해야하며 우편번호가 기재된 칸가까이
엔 다른문자나 숫자가 기록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