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편지봉투 반드시 가로쓰고 우표 제자리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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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리국의 준공을 앞두고 오는 7월1일부터 규격봉서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소를 세로로 쓰거나 우편번호 주소 우표의 위치등이 잘못된
편지는 모두 발송인에게 반송돼 10원씩 추가요금을 물게된다.
지금까지는 1종우편물의 규격봉서요건으로 크기(가로 14~23.5cm 세로 9~
12cm)와 무게(50g이내)만을 규제해왔는데 앞으로는 기계로 처리할 수 없는
봉서는 모두 규격외봉서로 취급된다.
체신부는 당초 금년 1월1일부터 규격봉서요건을 강화, 실시할 예정이었으
나 이용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시행일을 7월로 연기시켰다.
강화되는 규격봉서요건에 따르면 우선 흰색계통의 봉투에 가로쓰기를 해
야하고 봉투봉합시 스테이풀이나 핀 또는 리베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우표
는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한다.
우편번호는 번호칸에 또박또박 기재해야하며 우편번호가 기재된 칸가까이
엔 다른문자나 숫자가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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