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기업중 500만원이상의 세금이 체납된 회사는 306개사로 체납
세액은 557억여원에 이르르고 있다.
또 개인납세자로서 1억원이상 체납이 있는 사람은 696명이고 체납세액은
무려 5,824억여원에 달했다.
16일 국세청이 국회예결위에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이들 체납기업들은 지
난해까지 내야할 법인세등 관련세금을 정해진 납기안에 내지못해 일선세무
관서로 부터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법인기업의 체납세액별숫자는 <>1,000만-1억원이 167개사로 으뜸이고 <>
1억-5억원 77개 <>500만-1,000만원 40개 <>5억원이상 22개사의 순이다.
또 체납사유별로는 세금분쟁을 둘러싼 행정소송 때문이 115개사로 가장
많고 이어 세금교부/청구관계 (70개), 현금징수관계 (46개)등의 순이며 회
사정리로 인한 세금체납사례는 16개사로 가장 적었다.
이와함께 개입체납자로서 1억원이사 체납액이 있는 696명중엔 <>1억-5억
원이 537명 (1,106억 4,300만원) <>5억-10억원 88명 (625억 9,200만원) <>
10억원이상 71명 (4,92억 400만원)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