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마스트리트에서 막을내린 EC(유럽공동체)12개회원국
정상회담의 내용은 앞으로 추진될 "통합유럽"의 성패와 관련해서 주목되지
않을수없다.
이번에 12개국정상들의 토의에 부쳐진 유럽통합체조약초안은 현재의
EC헌법이라고 할 57년의 로마조약에 대한 개정안이되며 1년후로 박두한
시장통합에 이은 다음 단계의 통합에 대비한것이다.
이 새로운 유럽통합은 정치.외교.안보사회정책등의 일원화를 추구할
정치통합과 공통의 경제.금융정책,단일통화도입에의한 경제 통화통합을
두기둥으로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통합체권한에 대한
개별국가주권.국익의 양보.희생이 통합논의의 최대장애문제가 돼왔다.
그런 장애중에서 가장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온 나라가 영국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금이라도 국가주권과 자국정책의 독립성을 회생시킬
공통룰의 제정에 반대해온 영국이 과연 종래입장을 바꿀것인지 또
바꾸지않을영우 이번정상회담이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것인지가
이번회담의 핵심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영국에
예외적인통합참여유보권을 인정케 함으로써 이 예견된 최대난관을
극복한것이다. 그결과 EC12개국은 통화통합을 빠르면 97년,늦어도
99년초까지 실현,단일통화를 형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하나의 성공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영국은 이 통화통합에 반대했는데 이제도를 수용할 경우
자국의 투자 수출및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한 금리 통화량의 탄력적인 조작
운용을 가능케하는 독자적인 통화 금융정책을 포기하는것이 된다는게
반대이유다. 이 통화주권이외에 큰 쟁점이 된것이 최저임금
노동시간제한등 노동규정과 관련된 사회헌장의 채택문제였다. 이문제역시
조약안에서 제외시키는 타협에 도달함으로써 결국 정상회담은 영국을
제외한 11개국이 EC권한밖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개별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영국에 참여결정권을 부여하는 유보조건이지만 이번
정상회담내용은 유럽이 역사상 처음으로 추진중인 초국가적연합을 향한
전진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개방시대의 국제적 연관성이란 시각에서 유럽의 대통합움직임이
소련에서 진행중인 연방의 대분열과 함께 이를 중시하고 대응책을 연구할
과제가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