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청탁금지법상 1회의 의미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 목적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1회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공직자 등이 1차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2차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이 있으므로 1회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가액을 합산해야 하고 날짜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분리해 산정하지 않습니다.
B는 A로부터 1회에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으며 A와 B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A와 B 모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의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기자
* 메일(skjang@hankyung.com)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매일 하나씩 선정해 전문 변호사들이 해답을 드립니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