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민간경력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송무국 등 조세 행정의 핵심 요직에서 10년 넘게 상속·증여세 실무를 섭렵했다. 민간 전문가의 감각을 지닌 채 공직에 들어와 과세 최전선에서 세무조사의 메커니즘과 대응 논리를 완벽하게 체득한 독보적인 이력을 자랑한다.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로서 조사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위한 정교한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있으며, 복잡한 조세 이슈를 실무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풀어내는 조세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로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늬만 가업승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 업종 축소와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나섰다.문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정작 IT·플랫폼·바이오 등 혁신기업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중심 시대에 설계된 경직된 가업승계 제도를 융복합 산업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팅도, M&A도 '위반'…혁신기업만 역차별핵심 쟁점은 '10년 사후관리' 요건이다. 현행 세법은 가업상속공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업종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업종 변경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판단한다.전통 제조업은 10년이 지나도 동일 대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혁신기업은 다르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로 출발한 스타트업이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정보통신업)로 사업을 전환하는 피보팅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반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세법상 대분류가 바뀌는 순간 '사후관리 위반'으로 간주된다.인수합병(M&A)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 확보나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SI)를 유치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위가 변동되면, 과세 당국은 이를 '지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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