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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영
    박재영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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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민간경력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송무국 등 조세 행정의 핵심 요직에서 10년 넘게 상속·증여세 실무를 섭렵했다. 민간 전문가의 감각을 지닌 채 공직에 들어와 과세 최전선에서 세무조사의 메커니즘과 대응 논리를 완벽하게 체득한 독보적인 이력을 자랑한다.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로서 조사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위한 정교한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있으며, 복잡한 조세 이슈를 실무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풀어내는 조세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 '간편 실명전환'의 역설…잘못했다간 증여세 폭탄맞는다 [대륙아주의 세무전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과거 상법상 발기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제 가업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니, 국세청의 ‘간소화 제도’를 통해 실명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최근 필자를 찾아오는 수많은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이 공통으로 털어놓는 고민이다. 시중의 숱한 세무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 자진신고를 권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과세관청 최전선에서 수많은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지휘했던 필자의 눈에, 철저한 법리적 검토 없는 섣부른 접근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자진신고의 환상과 ‘증여의제’의 서늘한 칼날확인제도의 본질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과거 수년이 걸리던 주식인도청구소송 등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 서류 심사 만으로 주주명부를 오너의 이름으로 신속하게 돌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절차적 편의’를 제공할 뿐이다. 과세관청이 진짜 주인을 확인해 줬다고 해서, 과거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세금(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오히려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 제도의 신청은 “내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자백과 같다. 소유권이 환

    2026.07.11 14:00
  • 빵집은 되고 AI는 안 된다? 혁신기업 옥죄는 가업상속 규제 [대륙아주의 세무전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로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늬만 가업승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 업종 축소와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나섰다.문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정작 IT·플랫폼·바이오 등 혁신기업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중심 시대에 설계된 경직된 가업승계 제도를 융복합 산업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팅도, M&A도 '위반'…혁신기업만 역차별핵심 쟁점은 '10년 사후관리' 요건이다. 현행 세법은 가업상속공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업종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업종 변경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판단한다.전통 제조업은 10년이 지나도 동일 대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혁신기업은 다르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로 출발한 스타트업이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정보통신업)로 사업을 전환하는 피보팅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반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세법상 대분류가 바뀌는 순간 '사후관리 위반'으로 간주된다.인수합병(M&A)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 확보나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SI)를 유치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위가 변동되면, 과세 당국은 이를 '지분 감소

    2026.05.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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