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민 변호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래, 기업승계 업무를 주관하며 다양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자문, 대리 및 다수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영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해외 소재 재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국내 재산에 대한 유언장 작성, 상속플랜 등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상속재산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법인 주식 등이 있는 경우, 단순히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다고 해외재산이 손쉽게 해당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되는 게 아니다.섣불리 해외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다가, 심지어 형사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온전히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첫째, 한국과 해외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나라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선 우리나라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또한 상속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세 자체가 없는 국가도 있고, 배우자가 상속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해당 국가의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이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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