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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주은
    심주은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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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여년간 근무하며 제조하도급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하여 사건 조사부터 심판 및 법원 송무단계까지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전 단계에 전문성이 있다. 2023년부터 광장에 합류하여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부당공동행위, 하도급법 위반 등 다양한 공정거래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대법 "플랫폼 자사우대, 위법 아냐"…공정위 완패에도 규제 시계 빨라질까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네이버 쇼핑 및 동영상 사건을 공정위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위 사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인 '자사 우대'를 다뤄 향후 플랫폼 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색 알고리즘 조정한 네이버 쇼핑 '자사 우대'...공정위 "불공정거래"'자사 우대'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해당 플랫폼에서 직접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네이버 쇼핑 사건의 경우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사의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 상품이 다른 오픈마켓 상품보다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가 문제였다.공정위는 위 행위가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소비자들이 네이버가 공급하는 상품을 실제보다 우량의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도 공정위 판단을 유지했다. 공정위 판결 뒤집은 대법원..."정상적 영업활동"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

    2026.06.24 07:00
  • 호반·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혐의, 법원서 뒤집힌 이유는?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 부문에서 건설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집중 규제해 왔다. 2023년 6월 호반건설을 시작으로 여러 건설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법원은 호반건설 및 대방건설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했다. 향후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 부당지원”…잇따른 공정위 제재‘공공택지’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조성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다.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을 통해 분양 또는 임대된다. 경쟁입찰로 실시할 경우 자본력이 우수한 업체들이 낙찰가격을 높여 공공택지를 싹쓸이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주택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추첨 입찰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기업집단 내 복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들을 한꺼번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만연해,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는 상품,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사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지원주체)이 다음의 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가 소유한 회사 등 계열사(지원객체)를 부

    2026.05.27 07:00
  • LTV 공유에 2700억 '과징금 부과'…첫 정보교환 담합 인정의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 최초 적용...적용된 법리는올해 2월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종전 법 체계하에서 대법원은 사업자 간 가격,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교환되는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는 사업자 간 가격 등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하나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정보교환담합도 규율대상 행위로 포함하였다. 정보교환담합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교환 대상 정보의 성격, ② 정보교환에 관한 사업자간 합의 존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④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 존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 사건에서는 ①, ③ 요건이 특히 문제되었다. ①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은행들은, 은행 간 경쟁은 대출금리 위주로 이뤄지고,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거래조건 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으로 보았다. 즉, 담보인정비율

    2026.04.29 01:37
  • 한국피자헛·맘스터치 판결이 남긴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가맹사업 관련 법적 분쟁은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올해 1월 대법원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한국피자헛 및 맘스터치 사건)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겉으로 보면 두 건 모두 “가맹본부가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쟁점이 달랐고, 그 결과 법원의 판단도 달랐다. 두 판결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고할 만하다. 차액가맹금 반환 인정한 '한국피자헛' vs 절차 위반 부정한 '맘스터치'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최초 가맹금이나 계속적 가맹금(로열티)을 지급하고,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공급처로부터 원재료와 부재료를 공급받는다.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차액가맹금’이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재료 가격에 포함된 대가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물품대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추가로 가져가는 가맹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026.04.01 07:00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정될 경우 대부분 형사고발로 이어지고, 피해기업의 민사상 구제수단도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유용행위 관련 최근 법 개정 및 개정 추진 내용과 공정위 동향을 소개한다.기술자료유용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자료를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에게 전달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만, 행위의도, 수급사업자와 사용목적·대가 등을 협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기술자료유용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건에서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그동안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벌금 등 형사처벌 위주였으나, 피해기업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기존에는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손해액의 최대 3배였는데, 2024년에 5배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기술자료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

    2026.03.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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