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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한솔
    임한솔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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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한솔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조세 전분야를 아우르는 불복 및 자문업무를 수백 건 이상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리딩케이스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서울대학교 세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UC Irvine 로스쿨에서 Graduate Tax Program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한국국제조세협회 월례국제조세포럼, 서울지방변호사회 의무연수 세법강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실무교육 세법강의 등에서 발표·강연자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학술 및 교육 활동도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연구』, 『조세학술논집』 기고를 비롯한 다수의 출간 및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세법학계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Legal Times 2024년 조세 분야 Rising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 복잡한 가상자산 과세원리,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광장의 조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현주소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양도차익은 과세가 유예되어 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반면 내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동일한 경제적 이익임에도 개인은 과세가 유예되고 법인은 즉시 과세되는 이유는, (개인)소득세법과 법인(소득)세법이 기초하고 있는 ‘소득 개념’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소득 개념의 두 축: 소득원천설 vs. 순자산증가설소득원천설(제한적 소득개념)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원천(源泉)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우발적 이익(예: 길에서 우연히 주운 금괴)은 소득에서 제외된다.반면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개념)은, 이득 발생의 원인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을 모두 소득으로 포착한다. 일시적·우발적 이익은 물론, 반복성 없는 자본이득, 나아가 위법소득(횡령금이나 뇌물수수액,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되는 거래로 인한 이익, 무허가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 등)까지도 소득 개념에 포섭된다.소득세법(소득원천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소득

    2026.02.04 07:00
  • 14년만의 대수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예고 [광장의 조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자기주식 제도는 약 14년 만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그동안 판례와 세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처분을 일반적인 ‘자산거래’로 취급하여 왔다(자세한 내용은 자기주식, 자본인가 자산인가 –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갈림길에서 [광장의 조세] 참조). 반면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과 처분을 자본의 환급 및 신주 발행에 준하는 ‘자본거래’로 다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현행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다.이로 인해 자기주식 활용 범위는 현행과 비교하여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경영자율성 위축, 경영

    2025.12.24 07:00
  • 자기주식, 자본인가 자산인가 –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갈림길에서 [광장의 조세]

    대한민국에서 자기주식(자사주, treasury stock)은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하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 자금으로 다시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에는 자본적 성격(미발행주식)과 자산적 성격(경제적 가치가 있는 개별 자산)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자기주식은 회계, 상법, 세법상 각 규범의 목적에 맞게 자본(미발행주식) 또는 자산 중 어느 하나로 취급된다. 회계는 미발행주식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미발행주식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권리인 의결권(주주총회에서 열리는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나 배당권(배당금을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발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식으로 취급된다. 미발행주식설을 일관하면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주주 입장에서 투하자본 회수 대가에 해당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납입자본의 환급이므로, 자본조정의 차감항목(발행된 주식 수에서 차감)으로 회계처리한다. 그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여 얻는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주식을 재발행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자산설상법학계에서는 미발행주식설과 자산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자기주식의 자산적 특성(양도성과 자산성)에 주목하여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파악한다. 자기주식은 거래를 통해 취득·보유·처분될 수 있고(양도성), 그 과정에서 회사가 처분이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자산성). 특히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이 매우 자유로워졌는

    2025.11.12 06:00
  • 절세전략으로 활용되는 비과세 감액배당, 주의할 점과 향후 전망은? [광장의 조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이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구성하고, 응당 그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마련이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런데 주주가 배당을 받았음에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감액배당’이다. 풀어서 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감액배당은 왜 비과세일까?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을 하기 전에, (감액배당이 아닌) 일반적인 배당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회계상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구성항목에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과 회사가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잉여금이 있다. 예컨대 주주 甲이 자신이 가진 1만5000원을 투자하여 A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1주를 발행 받았다고 하자. 액면금액을 5000원으로 정하면 이 금액은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금액), 나머지 1만원은 자본준비금(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한 부분, 주식발행초과금)을 이룬다. 이후 A회사가 1만5000원의 투자원본을 밑천으로 해서 사업활동을 하고 2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 이는 이익잉여금이 된다. 단순화하면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누적해 온 이익잉여금 등에서 법으로 적립할 의무가 있는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A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중 2000원을 배당한다고 하면, 이는 곧 甲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

    2025.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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