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에 이미 소득세를 다 냈는데, 죽으면 또 50%를 내야 한다고요? 차라리 해외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최근 들어 이런 질문을 담은 상담 요청이 부쩍 늘었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외 이주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3회씩 관련 상담이 이어질 정도였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최근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정세가 안정되면 이러한 수요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 이주를 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다. 세법적으로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절세 효과가 생기는데, 이 판단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그것이 핵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외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 해외에 이주하고 국외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비거주자라고 생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7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 작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2025년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신호등은 꺼지고 웨이모(Waymo)는 멈췄지만, 정전사태는 그동안 조명되지 못하던 법적 쟁점을 오히려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은 개인(운행자)이나 개별 기업(제작사, AI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신호, 관제시스템 등 자율주행 생태계 전체의 체계 리스크이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새로운 법제(보험)와 결합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레벨 3 이하 운행자 단일 책임에 머무른 법제자율주행 기술은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손해 유형을 만든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위험을 낳고, 그 위험이 새로운 책임 규칙을 만들며, 그 책임 규칙은 다시 보험체계를 재편하는 순환적 구조를 낳는다. 이러한 순환 구조가 레벨 4 완전자율주행차에서는 복합적, 중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섭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술은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이나 이를 담을 새 부대는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자동차 운행의 사고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하는 법은 자동차손배법이다. 그러나 자동차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둘 뿐(제3조 본문), 새로운 기술이 낳은 새로운 위험과 책임 즉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법제 정비가 미흡해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피지컬 AI'(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결합된 물리적 실체가 있는 AI) 관련 법제가 불완전하고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규정 공백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 강남구에서, 셔틀버스가 청계천 인근과 동작구에서 운행 중이다. 필자도 레벨3.5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를 탑승한 경험이 있다. 불안감이 들지 않아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자율주행차 사고는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피지컬 AI 기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마지막 열쇠'는 사고책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적 법제 정비다. 사고책임 규정은 완전자율주행차 법제의 핵심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0으로 수렴시키지 않는 한, 사고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상용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있어 기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레벨4 이상에서는 전방주시의무가 없어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레이존'이 존재한다.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자율주행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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