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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화
    이병화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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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화 법무법인 린 변호사

  • 자발적 탄소시장의 미래와 법제화 필요성 [린의 행정과 법률]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적 탄소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의 유상할당 확대 흐름을 짚어보고,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중소기업, 지자체, 개인까지 감축 활동에 참여시키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 남은 기간 동안, 규제 대상 기업의 감축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CCM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민간의 혁신과 자본을 기후 행동으로 유인하기 위한 VCM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맥킨지 등 주요 기관 전망에 따르면 VCM의 2030년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약 15배 성장해 500억 달러(한화 약 70조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성장 잠재력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품질 무결성(Integrity)의 문제이다. 탄소 크레딧의 품질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VCM이 지속 가능한 탄소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이 무결성이라는 선결 과제를 법과 제도로써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령 크레딧 스캔들규제적 시장인 CCM과 달리 VCM은 각기 다른 민간 인증 기관(베라, 골드 스탠다드 등)의 기준에 따라 크레딧을 발행해왔다. 문제는 이 인증 과정에서 실제 감축 효과가 미미하거나, 크레딧이 과다 발행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베라(Verra)가 인증한 열대우림 보존 프로젝트(REDD+) 크레딧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산림 벌채 위험이 없는 지역을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된 ‘유령 크레딧’ 이었다는 의혹이다. 즉, 크레딧 구

    2025.11.27 07:50
  • 탄소가 돈이 된다…新시장 열린다 [린의 행정과 법률]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탄소는 이제 단순한 배출 물질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이자 규제의 대상이며 글로벌 무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인 규제적 탄소시장(CCM·Compliance Carbon Market)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기업에 배출 한도를 부여하고, 잉여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장 기반의 규제 시스템이다.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CCM을 도입하여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기업 추가 부담 불가피ETS의 핵심은 배출권의 무상 또는 유상 할당 구조에 있다. 한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에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3% 수준으로 제한했으나,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는 유상할당이 평균 10%(발전 부문 15%)로 확대됐다.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 산업 부문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EU의 배출권거래제가 발전 및 전력 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기업에 실질적인 탄소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유상할당 비율 20%를

    2025.04.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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