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 대법원(조세조 재판연구관) 및 국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등 다양한 공직에서 국제조세 등 세제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변호사로서 2021년부터 광장에 합류하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국제거래 전반에 관한 국내세법,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분야의 자문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며, 저서로 국제조세법(공저, 제3판, 박영사)과 국제조세분야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4월 기고문(‘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조세, 어디로 가는가’)에서 트럼프 2.0 시대 국제조세의 방향을 전망하며,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기업이 어느 국가(관할권)에 있든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를 소개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의 금년 1월 취임 당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필라 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주요7개국G7)과 합의하였다고 6월 28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필라 2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근 개정된 자국 세법에 따라 미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中만 꺼리는 '필라2' 이유는? 그런데, 지금까지 필라 2의 전 세계적 이행현황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즉,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다국적기업 수 기준으로도 2위에 해당하는 중국이 빠져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필라 2의 소득산입규칙(본사 또는 중간 지주회사 소재국에서 다른 나라 소재 자회사가 15% 미만 저세율로 과세된 소득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 도입 현황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녹색은 EU,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소득산입규칙 도입국이고, 적색은 미국, 중국, 인도 등 미도입국이다.중국이 필라 2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선 필라 2는 위에서 본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및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제조세의 전통적인 규율 대상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고,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십여년 전 OECD를 중심으로 BEPS(소득이전 세원잠식)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왔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개인의 국제적 이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디지털 시대에 ‘공간’이라는 제한 자체가 사라지면서 원격 공연과 업무(디지털 노마드) 등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도 무시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국가에 살고 있는 인구 중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1억 5000만이고 과거 10년간 그 비중은 9%에서 11%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장기와 단기를 포함한 개인의 국제적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떠할까? ' ‘거주자’냐 아니냐…조세의 기본 기준은?우선 개인에 대한 국제조세 문제의 출발점은 세법상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여부이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해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뛰는 운동선수의 경우 거주지 판단부터 과세당국과 시비에 걸리기 쉽다. 그 외에도 선박왕 등 이른바 ‘왕(선박왕, 구리왕, 완구왕 등)’ 시리즈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와 해외에 사업장을 가진 기업인들의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일정기간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EU(유럽연합)는 27개 회원국이 모인 ‘주권의 집합체’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통해 탈퇴했지만, 여전히 약 4억 5000만 인구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단일시장의 원형인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957년 로마조약에서 출발해 70년 가까이 ‘더욱더 긴밀한 연합’을 목표로 역내 경제통합을 지속해왔다.그러나 EU 단일시장에도 미완의 과제가 있다. 바로 직접세 분야의 조화 혹은 통일이다. 조세는 각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과세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자율권은 단일시장의 핵심인 상품·서비스·인·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설립의 자유, 즉 ‘차별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된다. 조세정책에서 EU의 역할 확대...아일랜드 사례 '주목'EU 조약에 따르면 직접세 관련 EU 법제는 회원국 장관회의인 이사회가 '지침 형식'으로 만장일치 합의해야 하며 각국은 이를 자국 법에 반영해 시행한다. A 분야에 대해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라"는 지침이 나오면 독일·프랑스 등 각국이 각각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모자회사 지침, 이자·사용료 지침 등 6개 지침 정도만 조세 지침으로 존재했으나 BEPS 이후 단일시장의 조세 조화 국제조세회피 방지, 조세행정 협조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1월 20일 더 강력해진 ‘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를 기치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거침없이 발표한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정책은 글로벌 정치·경제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추진, ‘관세 폭탄’,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 파나마 운하 탈환,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주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천지국 과세 합의되나 했더니…국제거래에 따른 과세권의 배분을 다루는 국제조세 체제도 당연히 트럼프 2.0 시대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로 논의된 것은 약 100여년 전 국제연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지침’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국제조세 체제가 그럭저럭 현상 유지를 하면서 운영돼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 같은 국제조세 체제로는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권을 소득 원천지국이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에 10여년 전부터 OECD 주도로 세계 140여개국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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