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13~2017년 특허청 심사관으로 심사, 심판, 특허법 개정 등 업무를 수행했다. KAIST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9~2023년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2023년부터 동인에서 변리자이자 특허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협 대의원이다.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도 역임하고 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내가 먼저 쓴 이름인데, 왜 남의 것이라 하죠?"소상공인 대상 법률 상담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10년 가까이 써온 가게 이름인데 하루아침에 '상표권 침해'라는 말을 듣고, 법적 책임까지 통보받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된 제과점, 유튜브에서 유명한 수제 햄버거 가게, 오래된 카페 모두 예외가 아니다.이런 일이 잦은 이유는 한국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갖는 제도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6년째 빵집을 운영하던 제빵사가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등록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한 모 프랜차이즈는 이 제빵사에게 해당 이름에 대한 사용 중지 요구와 함께 간판, 포장, SNS 계정까지 바꾸라고 통보했다. 제빵사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겠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절차(등록)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물론 예외도 있다. 2007년 상표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선사용권' 제도는 부정한 목적 없이 타인의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지속해서 사용해 왔고, 그 사용이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후(後)등록자가 사용 금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9년 '청년간판'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가 웹사이트·명함·검색광고 등을 통해 상거래 관행에 맞게 사용됐다고 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술 탈취. 말 그대로다. 땀 흘려 만든 기술을 누군가 빼앗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이나 투자 제안 과정에서 벌어졌다면 소송을 맡은 변호사 입장에선 상당히 복잡한 지점들과 마주하게 된다. 중소기업에서 먼저 특정 기술을 제안하고 개발 관련 협의를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술이 대기업의 이름으로 등록되거나 상품화돼 시장에 나오는 장면을 본다면 분노와 절망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여러 차례 이런 종류의 사건을 대리했다. 대기업이 기술 제안서를 제출받은 직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가 6개월 후 해당 기술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한 사례가 있었다. 공동 개발 약정을 체결했으나 기술 이전 이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자체 제품으로 출시한 뒤 원(原)개발자의 존재를 무시한 경우도 있었다. 손해 배상받으려면 소송 불가피이런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검토하곤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경쟁 제한성, 시장 지배력 남용 등 경제법적 요소에 초점을 두기에 당사자의 권리 회복보다는 제도 개선 권고나 과징금 제재에 머무를 때가 많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 배상과 기술 귀속, 사용 금지 등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기술 탈취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특허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있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남의 제품 따라 한 건 맞아요. 안 걸릴 줄 알았죠.”“제품 모양 좀 비슷하긴 한데, 다들 이렇게 만들지 않나요?”요즘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나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법률적 관점에서 이런 생각은 꽤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제품의 외형이 주요 경쟁력인 업종에선 디자인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 “제품이 비슷해도 이름만 다르면 괜찮겠지”란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의도 안 했더라도 ‘불법행위’ 성립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물품의 외관으로서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형태,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보고 ‘이 회사 제품이구나’ 하고 인식한다면 그 외형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이 고유 형태의 텀블러를 개발해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고 가정하자. 몇 달 뒤 유사한 디자인의 텀블러가 대형 유통 플랫폼에 올라오며 이 스타트업의 매출은 급감했다. 스타트업은 유사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제품의 외관이 ‘수요자에게 혼동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소셜미디어(SNS) 해시태그 하나 달았을 뿐인데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겠다네요.""경고장이 날아와 브랜드 이름을 바꿨는데,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낯설지 않은 일들이다. 브랜드가 곧 자산인 시대, 상표권 침해 소송은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남지 않게 됐다. 특히 스타트업, 쇼핑몰 운영자, 유튜버, 온라인 셀러 등 개인 브랜드 운영자들이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은 상표법의 기본 원칙조차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당황하거나 불리해지기 일쑤다. 초기 대응 전략이 승패 좌우상표권은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행사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제품 판매 금지, 손해 배상, 심지어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됐다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건 아니다. 브랜드를 지킬 방법도 있다. 상표권 분쟁은 매우 다양한 예외와 반례가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향후 결과를 좌우한다.▪'무효심판'이라는 역공 카드: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자체가 부적절했던 경우(예: 보통 명칭 사용, 기존 상표와 유사, 식별력 부족 등)에는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 상표권 침해 주장의 뿌리를 흔드는 전략이다.▪'선(先)사용권'의 실체: 해당 상표가 등록된 시점보다 본인이 먼저 전국적으로 사용했고, 이에 따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AI)이 산업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생성형 AI가 쓴 글이 기사로 채택되고, AI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수행하며, AI 모델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하는 시대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그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더욱 본질적인 질문이 된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먼저 '법적으로 소유한 자'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특허권이다. AI 특허 시장, 조용한 전쟁 중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이미 AI 특허는 '조용한 전쟁' 상태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 기술 분야를 보자. 테슬라, 구글의 웨이모,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센서 융합 기술, 경로 예측 알고리즘, 비상 상황 대응 모델 등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며 시장 진입 장벽을 치밀하게 쌓고 있다. 단순히 자율주행차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어떤 기준으로 제어하며, 어떤 조건에서 학습 데이터를 필터링하는지 등에 대한 것들은 특허로 보호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의료 AI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도 한 병원과 AI 개발사가 공동으로 출원한 '흉부 X-ray 자동 판독 알고리즘' 관련 특허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 사례가 있다. 동일한 AI 판독 모델을 도입하려던 외국 병원이 특허 침해 우려 때문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특허침해를 당해도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원이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서다. 침해기업은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해도 얻은 이익의 일부만 배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술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배상액 5배' 규정 무색한 소극적 법원 판결기업들은 특허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얻은 이익의 10분의 1만 배상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월에는 배상액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며, 인정하더라도 배수 적용이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판결 경향은 특허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법원, '고의성' 요건 너무 엄격하게 적용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소극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첫째, '고의성'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9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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