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17기)을 마치고 1988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02년 국내 최초로 국제중재 소송그룹을 만들었다. 아시아인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상사중재협회(ICCA)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한국인 최초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맡았다. 한국과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에서 한국을 대리했다. 2019년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을 설립해 활약 중이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달 25일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국제중재에서 왜 서울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국제 행사였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국제중재 부문인 KCAB 국제중재센터와 국제중재실무회(KOCIA)라는 국제중재 전문가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이 행사는 서울이 지금까지 국제중재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서울이 국제분쟁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분쟁 장소를 정하기까지서울은 정말 국제분쟁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계약 체결 시,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률에 따라 해결할지를 미리 정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국 법원에서 자국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길 원하지만,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서로 자국 법원과 법률을 고집하다 보면, 절충안으로 중립적인 제3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하게 적용 법률 역시 중립국가의 법률이 선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에서, 제3국인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또한 기업들은 법원 소송 대신 중립적인 개인이 판단을 내리는 국제중재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중재가 어느 나라, 어떤 도시에서 진행될지를 계약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일어서는 사자(Operation Rising Lion)' 작전을 실행한 뒤 12일간 양국간 군사 충돌이 이어졌다. 같은 달 22일 미국이 B-2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는 중동 위기 고조에 긴장했다. 다행히 24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일단 멈췄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현실화할 때마다 전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상승 등 경제적 충격에 긴장한다. 이런 변화는 수출·수입의 공급 라인을 붕괴시키고, 무역 거래를 분쟁으로 비화시킨다. 또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대형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을 분쟁으로 몰아간다.특히 우리나라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충돌이 바로 중동 사태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오랜 갈등은 주기적으로 재현되며,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준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생산자 물가와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잇따른 중동 분쟁, 한국 관계도 '흔들'사실, 이란과 우리나라는 1962년에 수교한 이후 서울과 테헤란의 주요 도로에 도시명을 붙일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은 오랫동안 경제 중심의 실용 외교로 상당한 수준의 무역 거래를 이어왔다. 2010년대에는 한국이 이란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미국소송을 경험한 기업이라면 미국소송이 얼마나 큰 비용을 소모하는지 실감할 것이다. 미국소송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위 '디스커버리(Discovery)'라고 불리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디스커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모든 서류를 확인·대응하다 보니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또 다른 사실은 미국소송 대부분이 디스커버리 절차 중 혹은 정식 소송 전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당사자로서는 소송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합의할 수도 있다. 디스커버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은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사건 관련 문서는 모두 공개그렇다면 디스커버리란 무엇일까? 디스커버리는 미국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고 교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미국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서면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거나(서면 심문·Interrogatory), 상대방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녹취할 수도 있다(구술신문·Deposition). 현장이나 물건을 직접 보고 검사하거나(검증요청·Inspection),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묻고 답하는 것도 가능하다(진술서요청·Inspection).이때 상대방이 가진 문서나 교신내용 등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문서요청), 이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소송도 '문서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파리기후협정 탈퇴, 정부의 검열 금지와 언론 자유 복구, 정부 기관의 물가 대응 총력 지시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특히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환경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 협상에서 환경 규제와 관련된 논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례 없는 관세 갈등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과·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기존의 예외나 면제를 모두 폐지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253개의 파생상품에도 적용된다.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무관세 수출 쿼터가 폐지되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출 시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영국 런던의 플리트 스트리트를 가면 법원 건물 바로 앞길 한가운데 용의 모습을 한 동상이 서 있다. 포악하게 생긴 인상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채만 한 용이나 에펠탑만 한 용과는 사뭇 다르다. 아마 몸집에 맞는 날개를 붙이려면 그렇게 큰 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용은 날개가 없다. 날개 없이도 자유롭게 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시아의 용은 건물이나 산만큼 크면서도 부드럽게 하늘을 날아오른다.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거대한 용이 날개 없이 날 수 있냐고 의문을 품지 않는다.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유럽 교회에 가득한 천사 조각은 하나같이 날개를 달고 있다. 아기 천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성 천사인데,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반면 아시아의 천사는 날개가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만 생각해도 분명하다. 선녀는 특별한 옷을 입으면 날아오를 수 있을 뿐, 날개가 필요없다. 서구 사회에서는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날개 없이 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영화 '엑스맨'이 나올 때까지 서구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날기 위해서 거미줄을 쏘거나, 날개를 달거나, 발에 로켓 엔진을 달고 있었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가 날개가 녹아내려 추락했다는 이카로스의 신화도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개인이든 기업이든 분쟁은 피하고 싶은 일이다. 더구나 법적 분쟁은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마음부터 들기도 한다. 그러나 어쩌면 분쟁은 인생과 사업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우리네 삶과 기업,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인류는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그 분쟁을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발전해왔다. 그 결과로 현대국가에서는 법적인 분쟁은 법원에서 판사에 의한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시장경제 적용되지 않는 법원그런데 법원의 재판에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사건에 배정된 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할 뿐 판사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 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도 없다. 절차도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없다.재판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자격을 갖춘 국가의 변호사만이 변론할 수 있을 뿐, 그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변호사는 재판에서 변론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경쟁의 여지'가 없다. 판사는 경쟁하지 않고, 법원 절차 내에서 서로 다른 절차들이 경쟁할 이유도 없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지만, 이 경쟁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 간의 경쟁으로 한정된다.혹시,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개인이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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