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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희 필진
    이원희 필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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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희의 生生 노무이야기] 채용 합격 통지 후 취소했다면…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 인사부서에서는 매년 1월~2월 직원들의 전년도 인사평가와 금년도 목표수립(MBO, KPI 등) 업무 등을 끝내고,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력채용에 나선다. 과거에는 신입사원을 정기 채용해왔으나, 최근에는 경력사원을 수시 채용하는 추세가 강하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IT 개발인력의 충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T 개발인력의 충원은 상당수 헤드헌터를 통해 경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그 수요가 많아 IT 개발인력의 몸값은 가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업 인사부서에서는 채용 내정자에게 채용합격 통지 후 당초 높은 연봉과 성과급 조건을 하향 제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에 채용 내정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 A는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업체로부터 연봉 1억 원, 2019년 10월 1일자로 입사 조건 합격통지를 받고, 같은 해 7월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채용업체는 같은 해 8월에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 6천만 원으로 채용조건 하향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 A가 항의하자 채용업체는 근로계약서 미체결 상태임을 감안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근로자 A에게 불합격 통보해 버렸다. 이에 근로자 A는 부당해고하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다. 실제 이 사건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9구합6416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가 채용 합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21.03.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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