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 안전한 직거래 방법과 참고할 부분, 주의할 점 등 상세 안내

판매금지 물품, 사기, 불쾌감 조성, 음란성 채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세부 처벌 내용까지 강력 고지

당근마켓, 비매너·음란채팅·사기 이용자 막는다···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 발표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당근마켓이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했다.

당근마켓의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이용자 간 안전 거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자정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저변이 두터워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신규 가이드라인에는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은 물론, 직거래 시 참고할 부분이나 주의할 점 등이 담겨 있다.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사기, 비매너 등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들이 주된 업데이트 내용이다.

특히,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게시글에 대한 처벌 내용까지 강력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깨운 점이 주목된다.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각 항목마다 세세하게 명시해 이용자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했다.

신고된 사용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과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수위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탈퇴한 경우도 예외는 없다. 탈퇴 시에도 거래 정보가 남아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재가입 불가 조치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근마켓은 문제를 일으켜 제재되거나 탈퇴한 경우, 번호나 아이디를 바꾸어도 동일인임을 판별해 재가입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 방지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일탈과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대다수의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간에 생기는 분쟁 상황에 있어서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당근마켓은, 갈등 조정을 위한 별도의 팀도 구성했다.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는 “이용자들의 따뜻한 주인 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의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이웃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극소수일지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술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