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은 규제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검찰은 금융당국 판단과 별개로 루나·UST와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루나·UST와 이를 활용한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기존 검찰 수사 방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는 사기 혐의 입증을 중심에 놓고 진행됐지만, 만약 증권성이 인정되면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지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다.

한편 루나·UST의 증권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중심으로 조사 중인 사안이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맡기고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 행위로 보고 지난해부터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조사 중이다.
검찰, 루나 증권성 조사 착수…"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적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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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