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5대 거래소들은 각각 공식 채널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위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28일 00시부터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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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