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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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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내 B씨의 생활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사망보험금 7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A씨가 모두 납입했고,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했다. 두 자녀는 혼인할 때 A씨로부터 이미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상태였기에, A씨는 이 사망보험금이 아내가 생활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씨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고, 얼마 뒤 A씨는 큰 빚을 남긴 채 사망했다. 아내 B씨는 A씨가 남긴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상속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유언대용수단으로 활용되는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유언 없이도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지정하면, 그 사람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효용이 더욱 커진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소비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상속인이나 제3자가 아니라 피상속인 자신을 지정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컨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또는 제3자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안에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B씨가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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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그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A씨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부 납입한 이 사안의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된다.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수익자로 ‘법정상속인’이 지정돼 있는데, A씨의 바람처럼 아내 B씨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수익자를 ‘아내 B씨’로 특정했다면 보험금청구권은 B씨가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아내 B씨 외에 두 자녀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만약 취득한다면 이를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하는지 문제된다.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는 결국 A씨가 보험계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려 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해석은 A씨가 사망한 뒤 남겨진 자료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씨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A씨가 표시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A씨가 보험수익자로 기재한 것은 ‘법정상속인’이고 법정상속인에는 아내 B씨 외에 자녀 2명도 포함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은 아내와 자녀 2명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분할채권의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귀속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이라는 개념에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뿐 아니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까지 담겨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그 귀속 비율도 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험금 7억원은 B씨에게 3억원, 두 자녀에게 각 2억원씩 귀속된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니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이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민법 제1008조). 두 자녀는 A씨 생전에 혼인 당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는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비율을 정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해 그 귀속 주체와 귀속 비율을 상속법에 따라 정하는 이상 구체적 상속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고 있고, 보험금청구권이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대법원 판결 역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상속분’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특별수익까지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상속을 포기한 B씨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B씨가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한 고유의 권리고, B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인 A씨의 의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B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억원 전액이 아니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3억원이고, 나머지 4억원은 이미 생전에 많은 지원을 받은 두 자녀에게 2억원씩 돌아간다. 아내의 생활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A씨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다.

생명보험은 상속채무의 부담 속에서도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지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과 비율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A씨가 보험금 전액을 아내의 생활비로 남기려 했다면 보험수익자를 아내 B씨로 특정했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이미 충분한 재산을 주었다는 사정이나 가족끼리 나눈 말만으로 보험금이 뜻대로 지급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점검할 때 보장금액과 보험료에 더해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