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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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이 한진칼 최대주주 지위를 노리는 것을 두고 자본시장에선 기묘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최대주주 지위는 호반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올해 시행된 상법 개정안의 ‘합산 3%룰’이 분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입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특수관계인 포함)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실제 최대주주가 변경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