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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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큰맘 먹고 연금계좌를 채웠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900만원을 넣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환급액을 확인한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공제된 돈은 900만원뿐이었습니다. IRP의 9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에 넣은 돈까지 합쳐서 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공제 혜택 없이 계좌에 묶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