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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900만 원 한도 규정과 소득별 공제율, 중도 인출 페널티 등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 유지 가능한 여유자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두 계좌 합쳐 900만원까지만 공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서 갈려
55세 전 빼면 16.5% 다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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