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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금리 변동과 세금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액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용이율과 배당금, 과세 기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연금저축 적립금 224조…현명하게 굴리는법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가입후 적용이율 변동땐
실제 수령액과 다를수도
연금 받고 있는 중이라도
보험이율·펀드 수익률 달라져
지급액 늘거나 줄어들수도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제도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상품 특성과 과세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
예상 연금액, 수령액과 다를 수도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8조2000억원)보다 13.4% 증가했다. 2024년 말(178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6개월 만에 45조9000억원 늘었다. 연금저축을 활용한 노후 준비가 확산하고 있지만 상품 가입과 연금 수령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봤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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