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 없이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과 해지환급금, 계좌이체 제한 사유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운용 방식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한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상품을 바꿀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다.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적립금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옮겨도 인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