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이 5개월 만에 사임했다. 그는 해임된 옛 집행부가 선정한 정비업체에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까지 맡겨야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임원 공백 기간이 9개월을 넘어가자 서대문구청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임시조합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조합장과 임원 대부분이 1월 사퇴하고 3월 해임 총회까지 열린 뒤 집행부가 사라지자 법원은 4월 변호사 출신인 그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 30일까지였다.

임시조합장은 사임서에서 옛 집행부가 선정한 정비업체에 선거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해당 업체가 이전 집행부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8월 29일 총회에서 사회를 맡은 업체 직원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고, 임시조합장이 이에 항의하자 직원이 “저는 이전 조합 편”이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업체를 바꾸려면 대의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해야 하지만,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부터 해당 업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