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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의 임시조합장이 선거관리의 공정성 한계를 지적하며 사임함에 따라, 9개월 이상 장기화된 집행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구도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임시조합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조합장과 임원 대부분이 1월 사퇴하고 3월 해임 총회까지 열린 뒤 집행부가 사라지자 법원은 4월 변호사 출신인 그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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