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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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인 두 자녀와 함께 사는 60대 부부다. 서울에 시가 35억원가량의 아파트와 3년 전 형제들과 공동 상속받은 지방 상가주택 지분이 있다. 부채는 없고 현금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남편은 매달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고 있고, 아내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2년 뒤 퇴직할 예정이다. 개인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노후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어떻게 나눠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다.

A. 서울에 3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지방 상가주택 지분을 보유한 60대 부부지만 노후 현금흐름은 넉넉하지 않다. 현재 월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 200만원과 아내의 급여 200만원 등 400만원이다. 반면 생활비 400만원에 구개인연금 납입액 100만원을 더하면 매달 100만원이 부족하다. 연간 2000만원가량의 보유세도 부담이다. 2년 뒤 아내가 퇴직하면 월 소득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 두 명의 결혼자금 3억원까지 고려하면 현금 5억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매달 100만원씩 납입하는 개인연금은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최저보증이율이 연 4%로 현재 새로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도 2년 뒤보다 6년 뒤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2년 뒤 수령하면 월 150만원이지만 6년 뒤부터 받으면 20년간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은퇴 초기 소득 공백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 이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