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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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과 상환, 자기자본 기준을 담은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발행액만큼 준비자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환매와 영업 중단에 대응할 자금도 갖추도록 했다. 보유자들이 한꺼번에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코인런’에 대비하면서 은행과 비은행 기업의 시장 진입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OCC는 2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율법인 지니어스법의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OCC 감독을 받는 은행 자회사와 연방 승인 비은행 발행사, 해외 발행사 등이 적용 대상이다. 내년 1월 18일 시행 예정으로 준비자산·상환·자본·보관·감사·인가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환매 몰려도 상환 기한 자동 연장 못 해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준비자산의 최소 5%는 요구불예금 등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장부상 준비금이 충분하더라도 현금화가 늦어 상환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