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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거 형사처벌 이력을 이유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학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해 당시 당연퇴직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32년 근무 후 퇴직연금 신청하자 지급 거부
공단 "25년 전 당연퇴직"…부담금만 반환
法 "별도 퇴직 처분 없어"…1심서 직원 승소
25년 전 유죄가 발목 잡아
A씨는 1992년 B학교법인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A씨는 B법인 소속 C대학교와 D대학교 등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약 32년간 근무했습니다. A씨는 2024년 정년퇴직하면서 사학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공단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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