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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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직역연금입니다. 사립학교 직원은 퇴직하면 퇴직연금을 비롯한 퇴직급여를 사학연금에서 받는데요. 일반 근로자가 퇴직금 분쟁을 벌이듯,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수급권)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십 년 전 형사처벌 이력을 이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법원에서 뒤집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왜 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해당 교직원은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25년 전 유죄가 발목 잡아

A씨는 1992년 B학교법인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A씨는 B법인 소속 C대학교와 D대학교 등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약 32년간 근무했습니다. A씨는 2024년 정년퇴직하면서 사학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공단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