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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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업계는 지난달 국회 보좌진 등에 한 쪽짜리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설명자료엔 “중국 전기차의 침투로 한국 전기차는 물론 자동차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기업이 한국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배포한 설명자료엔 KAMA의 이름이 쏙 빠졌다. 일부 회원사가 KAMA 측에 “해당 자료의 내용과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자는 건의에 업계 대표격인 협회가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