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무조정 신청자 15만명 눈앞…22년 만에 최대치
신용카드사 채권 회수 부서 직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40대 남성 고객이 가족 명의 카드로 순금 3700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카드사는 구매한 금을 처분해 일부 상환이라도 하라고 요구했지만 “안 갚을 테니 채무조정 절차를 밟거나 법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채무조정 신청이 쉽고 잘 받아들여지면서 빚을 안갚는 채무자가 늘어 추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빚을 제때 갚지 않고 신복위 채무조정을 악용하는 채무자가 급증했다.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과 파산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인용률이 높아서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채무자 빚을 탕감해주거나 연체기록을 일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반복한 영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