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댓글
-
공유
-
글자크기
-
프린트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고인의 계좌가 사망신고 다음 날 바로 동결됨에 따라, 상속인은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및 자동이체 전환 등 정식 상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일에 안심상속부터 신청
고인 명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 필수
상속 여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가만히 있으면 빚 물려받을 수도
사망 사실, 하루만에 전 금융권에 공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의 핵심은 사망 정보의 전달 속도와 범위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월 1회가 아니라 매일 1회 금융권에 넘긴다. 금융회사는 대면 및 비대면 거래를 처리하기 직전에 거래 명의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차단한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