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예시 이미지)
(AI로 생성한 예시 이미지)
지난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멈추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시행됐다. 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 거래를 막는 반가운 변화지만, 상속인에게는 상속 절차를 마음대로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사망 사실, 하루만에 전 금융권에 공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의 핵심은 사망 정보의 전달 속도와 범위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월 1회가 아니라 매일 1회 금융권에 넘긴다. 금융회사는 대면 및 비대면 거래를 처리하기 직전에 거래 명의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차단한다.

이전에는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월 단위 정보 공유가 겹치면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기까지는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렸다. 사망 정보를 받는 곳도 은행 등 일부에 그쳤다. 이제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 전체가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거래 차단 범위도 넓어졌다.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ATM 이용까지 고인 명의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거래가 멈춘다. 상속인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사망신고를 하기만 하면 차단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