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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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 날짜를 정하게 된다. 문제는 기존 집의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다.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일단 이사한 뒤 보증금을 기다려도 괜찮을까.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등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