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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점유를 이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마치기 전 이사하면 위험
신청만으론 부족…등기 완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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