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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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웃돌면서 부모·조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자산을 증여해 금융비용과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가족 간 신뢰가 전제되면 시중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증여·상속 규정을 활용해 가족 전체의 세후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가족이 주택 계약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친족에게 직접 빌려주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세무 문제를 피하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돈을 빌려준 가족은 받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