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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페이스페이'의 오결제 논란과 배상 사례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민원 관리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권한 거래 해당않는 얼굴인식 오결제
"기술 진화 발맞춰 별도 분류체계 시급"
▶본지 9월 11일자 A2면 참조
오결제 배상 사례에는 가맹점 직원이 페이스페이 버튼을 손님 대신 눌렀다가 결제가 이뤄진 데 따른 민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상 사례 모두 기술 결함이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오류 사항은 아니라는 게 토스 측 설명이다.
토스 관계자는 “사업 초기여서 이용자의 귀책 여부를 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배상해줬다”고 말했다.
업계는 오결제 논란이 기술적 결함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토스와 네이버페이 모두 얼굴을 등록, 인식하고 결제하는 전 과정에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를 적용한다. 얼굴 검출, 품질 판단, 위변조 확인, 본인 식별, 이상 거래 탐지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식이다. 카메라에 인식된 얼굴이 실제 사람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디텍션’이 대표 기술이다.
그럼에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별도 관리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초기인 만큼 어떤 돌발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접수된 얼굴 인식 결제 관련 민원은 6건이다. 하지만 오결제를 포함한 얼굴 인식 관련 민원은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공식 사고 보고 접수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분류상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및 결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정 결제 사고’의 핵심 요건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거래’(무권한 거래)로 제한돼 있다. 제3자가 도용하지 않는 한 얼굴 인식 오결제는 부정 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제 기술은 진화하고 사업이 전국 단위로 커졌는데 관련 민원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얼굴 인식 결제 관련 사안을 분류해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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